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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방법_민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2. 2.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방법_민사소송변호사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인터넷 강국으로 대한민국은 남녀노소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이버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상에는 익명성이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사이버상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누군가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과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댓글로 어느 음식점이 별로더라, 어떤 제품이 별로더라 쓰시는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가 예를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학원과 B학원 중 어디가 좋은가요? 란 질문에 A학원은 불친절하고 잘가르치지도 못해요. 절대가지마세요라는 경우와 C지역에 있는 D학원 어떤가요?란 질문에 C지역 D학원의 E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봤는데 정말 못가르쳤어요. 성적이 떨어졌어요. 절대비추 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가정합시다.

 

 

 

 

앞서의 댓글의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자의 댓글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의 경우에는 같은 명칭의 학원이라 하더라도 여럿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원이라고 단정적으로 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역이 C지역에 있는 D학원이며, 어떤 D학원 선생님인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변호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여 다는 댓글들,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시고 그저 장난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누군가에게는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이버명예훼손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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