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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지급명령신청 절차 살펴보기 (독촉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2. 3.
지급명령신청 절차 살펴보기 (독촉절차)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볼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기가수인 J그룹이 한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한 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출판사 측의 이의제기에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에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금전거래에 있어서의 지급명령신청절차 즉 독촉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촉절차라는 것은 사실상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독촉절차 즉 지급명령신청절차에 있어서 지급명령의 요건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사소송법 제 46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독촉절차 즉 지급명령신청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진행되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만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의 각하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독촉절차 즉 지급명령신청 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게 됩니다. 위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지급명령신청 절차 즉 독촉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때로는 채무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법률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강민구변호사 02-53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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