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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접근금지가처분 가정폭력 이혼 전 준비사항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2. 5.
접근금지가처분 가정폭력 이혼 전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MBC 간판 여아나운서 K씨가 결혼 내내 폭행에 시달렸다 밝히며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정폭력으로 인해 K아나운서가 이혼소송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혼소송 배경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혼소송 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정폭력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등 접근금지가처분과 같은 이혼 전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이혼을 하기 전에는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때로는 상담을 통해 부부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겠지만 완고히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그 이혼방법 및 절차에 대해 조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신분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즉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라면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상황에 정확한 파악과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 또는 가처분신청으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 가정폭력이나 기타 이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소송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법적인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돕겠습니다.

 

 

 

강민구변호사 02-53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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