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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2. 6.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에 대해서 살펴볼 조세소송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는 법원이 고객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즉 법원이 K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즉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주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다면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설정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인 것인데요. 이렇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하는데요.

 

 

이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는 때로는 이자율 제한을 위반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즉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는데요.

 

 

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퍼센트입니다. 즉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즉 예를 들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700만원을 연이율 100%를 조건으로 6개월 동안 빌리는데, 20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500만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700만원 전체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갚을 것을 요구했고, 6개월 동안 약 920만원을 갚은 경우 500만원에 대한 법정최고 이자율 연 39%를 적용하여 원리금인 5,582,267원(원리금균등분할상환)만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초과부분 약 361만원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부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 등 여러가지 조세부분에서 혹은 다양한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률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민구변호사 02-53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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