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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가압류 절차, 민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2. 9.
부동산가압류 절차,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보통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민사소송 변호사는 이러한 가압류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가압류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하는데요. 그럼 부동산가압류 절차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는 보통 가압류신청서작성, 신청비용납부,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으로 인한 담보제공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등기 촉탁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 가입)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부
-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각종 권리증서(예: 차용증, 대출금영수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가압류의 신청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봐와 같이 보통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부동산가압류나 기타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민구변호사 02-53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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