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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폭행 정당방위는? 형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2. 12.
폭행 정당방위는?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는 오늘 폭행의 정당방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폭행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게 되는데요.

 

 

보통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럼 오늘은 폭행의 정당방위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 20조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정당방위는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형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防衛)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면 처벌되지 않는데요. 다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폭행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보통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라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라고 하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폭행죄나 상해죄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민구변호사 02-53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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