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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의 무효 및 취소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2. 13.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의 무효 및 취소

 

 

 

 

 

안녕하세요?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넬슨 만델라 타계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가 남긴 엄청난 유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데요. 그가 남긴 재산은 한화로 약 173억에 달한다고 전해졌는데요. 그 외에도 유산에는 자서전 인세나 펀드 투자 금액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 전 대통령은 그의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로 인해 유산의 주인공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만델라의 자녀들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유언의 무효 및 취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유언의 무효라는 것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의 무효 사유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 제 1060조에 따르면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만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민법에 따른 효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유언이란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며,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유언자가 원한을 가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증하는 유언을 하는 경우에 그 유언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또 유언자가 행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취소란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언의 취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의 취소 사유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르면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병시중을 한 사람에게 유증할 것을 결심했는데, 자신의 병시중을 한 사람이 A가 아니라 B라고 착오하고 B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보면 유언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유언이 부담부 유증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유언의 무효 및 취소 등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삼성가의 상속 소송 등 상속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과 관련된 민법이나 상속법등 법률적인 문제의 난관에 부딪혀 난감해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변호사 02-53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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