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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무고죄 성립요건은?_형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2. 16.
무고죄 성립요건은?_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만약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자기자신을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피무고자의 교사 · 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 · 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게 합니다. 여기서 교사라는 것은 형법상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사를 가지게 하는 행위이며 방조는 타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 돕는 것을 말합니다.

 

 

 

 

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즉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甲”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甲”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에서, 위 고소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에 있어서 무고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이 가운데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철도노조가 코레일 사측에 무고죄로 고발해 이 무고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고죄는 쉽게 말하면 스스로 범치 않은 죄로 인해 고소당했다고 호소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가 어려운 법률문제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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