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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분쟁변호사, 리모델링 수직증축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2. 17.
부동산분쟁변호사,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 수직증축허용으로 인해 리모델링이 수백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분쟁변호사사가 이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리모델링 시장이 형성되면서 재건축 수요의 상당수를 흡수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넘어야할 것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무엇보다 사실상 리모델링의 강점이 빠른 사업속도라 할 수 있는데 사업절차가 복잡해 지면서 그 강점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이 그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일반분양이 가능해지면서 리모델링 조합은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서 관할 지자체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로 인해 사업절차가 복잡해졌다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절차는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과 동일한 절차로 이뤄져 이때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기존에 확정분담금 총회를 거쳐 공사가 이루어져 지던 리모델링 방식보다 절차가 한층 더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관리처분절차가 생기면서 돈과 관련된 이해관계때문에 조합원들간의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위한 대수선 등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대수선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주택법에서 보면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해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을 허가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본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기둥·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리모델링 수직증축으로 본 리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리모델링 시장에서 수직증축허용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인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부동산분쟁은 때로는 소송으로 그 일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동산소송을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민구변호사 02-53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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