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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빚 독촉 망신주다가 형사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2. 24.
빚 독촉 망신주다가 형사처벌

 

 

 

빚 독촉으로 망신주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에 대해 채권추심자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4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즉 공정추심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기타 등지에서 변제가 지연됐다고 알리는 등의 빚 독촉 행위에 있어 망신주기 식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해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량이 내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다면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에는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을 저지르는 이들에게 징역형과 벌금안을 동시에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추심행위의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담토록 했는데요.

 

 

현행법은 가해자가 전문 추심업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의 고의나 과실을 추정하도록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바뀌어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입증하면 되어 소송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하며 현금화라는 것은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해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빚 독촉 망신주다가 형사처벌 될 수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빌려준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가 돕겠습니다.

 

 

 

 

 

강민구변호사 02-53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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