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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재산상속변호사와 살펴본 상속포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2. 26.

재산상속변호사와 살펴본 상속포기

 

 

 

삼성 선대 회장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상속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맹희 측이 화해를 제안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 이건희 회장 측은 즉각적인 수용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맹희 측은 대리인을 통해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간 화합을 위해 판결 전에 조정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 협상인 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의미인데요. 다만 이건희 회장 측은 이 재판은 돈이 아니라 정통성과 원칙의 문제라고 밝히며 소송 경위를 볼 때 조정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대리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화해의사가 있다면 비공개로 화해 조정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산상속에 있어서 재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의 포기와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르면 우선 상속의 포기라는 것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해당사항들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은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상속인은 재산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강민구변호사 02-53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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