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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체포영장 집행과 형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2. 31.
체포영장 집행과 형사소송

 

 

 

지난 30일 철도노조가 국회에서 철도산업 발전 소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파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었는데요. 그럼에도 코레일은 노조를 상대로 한 징계조치에 변함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철도노조위원장을 비롯 파업을 주도한 철도 노조 지도부에 대한 고소와 고발조치를 원칙대로 간다는 내용도 포함했는데요.

 

 

검찰과 경찰 역시 노조의 파업 철회와는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가 이러한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사라는 것은 범죄가 발생한 때 혹은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수사의 단서는 수사개시의 원인을 말하고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체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철도노조의 경우와 같은 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의 체포의 경우는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긴급체포라고 하는데요. 이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 절차 중에서 체포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게 되는데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소송으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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