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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아동 성범죄신상공개 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7.
아동 성범죄신상공개 처벌

 

 

 

보통 어린이 즉 아동 성범죄 대상은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사회적인 보호가 더 많이 필요한 계층이기 때문에 일반적 성범죄에 비해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어 지고 있는데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여러 법률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신상정보 공개인데요.

 

 

사실 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에 관해서는 여전히 찬반논란이 일고 있기는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신상공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대의견으로 신상공개는 이중처벌로 인격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 성범죄 신상공개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되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이런 아동 성범죄신상공개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공개되지만,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이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공개되게 됩니다.

 

 

어린이 성범죄신상정보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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