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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한국일보 1월 7일] 성범죄 신상공개 및 고지 위헌소송 불가피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7.

[한국일보 1월 7일] 성범죄 신상공개 및 고지 위헌소송 불가피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2013년 6월부터 성인 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 고지 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형사부는 각 검찰청별로 대상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소급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소급 적용된 사안들이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사례로 A씨가 유죄판결 당시 성인대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시행되는 사항으로 이미 유죄판결 확정으로부터 집행유예 4년기관이 경과해 이미 실효된 형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변호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즉 아청법에서는 단서조항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신상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구체적 사유로 과거 전력이 없는 점이나 저지른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또 새로운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점으로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어 단서조항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특별사유에 해당됨으로 이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검사의 공개 및 고지명령 신청에 대해 법원에 기각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법원에서 공개 및 고지명령 신청이 기각되지 않고 인용될 것을 대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 제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기사보기 → 

성범죄자 신상공개·고지 소급청구에 대해 위헌소송이 불가피한 이유

 

 

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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