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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부동산계약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8.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부동산계약은?

 

 

 

어느새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이 일주일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갑작스럽게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이 진행되는 것 같아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부는 이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위해 이를 홍보하고자 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했고 수년간 홍보해왔음에도 갑작스럽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지번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곳에서는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들도 헷갈려하기 때문에 부동산업체에서 새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보다 기존의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서울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실상 부동산계약에 있어서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도로명주소도 사용하고 토지의 주소를 표시하는 지번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지번이란 것 자체는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이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계속 지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부동산계약시에는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게 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계약을 할때는 계약 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주택을 매매한 경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해 전이신고 및 주소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고 이때 부동산 계약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 변동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도로명주소는 사실상 잘 도입만 된다면 이득이 많습니다. 정착기에는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겠지만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 정착되게 되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물류비 절감 등을 도모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혼선을 어느정도 짧은 기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가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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