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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아청법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고지명령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8.
아청법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고지명령

 

 

 

오늘은 아청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고지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한 방송인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상고한 방송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고 또 재판부에서는 항소심에서 선고됐던 것과 같이 신상정보 5년 공개 고지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동이나 청소년 등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에 비해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 처벌로 인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공개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렇게 고지하게 됨으로 해서 그 주변의 일정 지역의 주민 들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중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이 신상정보 고지방법으로는 아청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각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되며 읍, 면 사무소 혹은 동의 주민자체 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고지기간은 아청법에서 살펴본 고지명령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집행유예 선고시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시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얼 이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시에는 변경정보 등록일 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청법으로 성폭력범죄와 신상정보 고지 명령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법률적 어려움을 겪으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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