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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사기죄 성립요건 알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10.
사기죄 성립요건 알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즉,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게 사법당궁이 최초로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주로 벌금형을 내렸던 과거에 비해 한층 강력해진 처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기죄 중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채무 불이행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입장을 나타내며 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형사소송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서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있어서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성립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2005.9.15선고 2003도5382판결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해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는 달리 독립한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정황증거로서만 작용할 뿐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어떤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률적 어려움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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