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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13.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처벌

 

 

 

최근에는 연일 성범죄자와 관련된 기사가 포탈사이트에 올라오는 등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처벌에 대해 형법 및 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범죄자가 받을 형벌 이외에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성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해 1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요. 이 보호관찰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케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은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원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됩니다.

 

 

즉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지면서 감춰졌던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실상 성범죄 사실을 알릴 통로가 다양해져 신고율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함을 느끼는 인식변화가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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