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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구속적부심사, 형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15.
구속적부심사, 형사소송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 구속적부심사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보통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게 된 법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8항에 따라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또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또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도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결정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즉 재구속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 도망한 경우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주거의 제한, 그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오늘은 이렇게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해서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강민구변호사는 최근에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 또 억울환 상황속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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