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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배우자 재산상속_민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16.
배우자 재산상속_민사소송

 

 

 

민사소송 돕는 민사변호사가 오늘은 배우자 재산상속에 대해 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재산상속소송과 같은 상속과 관련된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법무부는 배우자가 우선 받게 될 재산상속에서 절반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법무부 산하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는 상속 개정에 대한 최종안을 지난 14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재산상속과 관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 중 50%에 한해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해당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선취분을 유언과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지급하며 혼인 및 별거기간과 사유 등을 참작해 법원이 배우자 선취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배우자 재산상속과 관련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이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즉 생존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라는 것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서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하고 직계족속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서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라 보통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분할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배우자 재산상속과 관련해 법무부는 내달 초쯤 민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기존에는 배우자 상속분에 세금을 매길 때 이혼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할할때 과세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과 재산상속 받을 배우자 마저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을 자식들이 또 세금을 내야하는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 됨에 따른 대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산상속을 진행시에는 많은 까다로운 절차와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상속을 돕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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