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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소송변호사와 국가공사 입찰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23.
건설소송변호사와 국가공사 입찰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공사 입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건설업계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시 입찰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어 건설업계는 사면초가에 빠진 것과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공정위에서는 4대강 사업이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데에 이어 추가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대규모 과징금 폭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가운데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국가공사에 있어서 입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해야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라는 것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립니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립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라면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고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국가공사 입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국내 10대 건설사가 연루된 소송 건수와 규모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소송가액윽 30%이상 증가해 소송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건설소송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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