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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칼럼글

성범죄자 소급효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17.

성범죄자 소급효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제도의 소급효에 대한 논란… ‘형사처벌 불소급원칙’ 위배


2013년 10월 대검찰청 형사부는 2003년 6월부터 신상정보공개‧고지제도 시행 이전의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 고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검찰청별로 대상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소급청구를 하였다.

 

 

성인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신상정보 소급 공개‧고지제도는, 2012년 7월경 발생한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이 성폭력범죄 전과자였음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사전에 범인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공개‧고지되었더라면 끔찍한 범죄의 사전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고려에서 입법된 것이다.

 

 

그리하여 성인 대상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 공개․고지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부과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결론조차 짓지 못한 상황에서 신상정보 공개 ․ 고지처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 소급효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 돼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실질적인 성격은 형벌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행위시법 원칙’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형벌이든 보안처분이든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명예 등에 대한 제한조치는 넓은 의미에서 ‘형사처벌’, 혹은 ‘형사제재’에 해당된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 고지 제도는 비록 전통적 의미의 형벌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파괴력이 더 큰 ‘명예형’에 해당되므로 보안처분보다 형벌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제도의 경우 대상을 법률 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확대한다면 이는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위배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날 수 있어 - 평등권침해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 제7조’는 제1항에서 유죄판결이 2008. 4.16.부터 2011. 4.15.까지에 있는 경우 공개ㆍ고지명령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12월에 A와 B가 공범으로 특수강간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아 2008년 4월 2일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해보자. A는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4월 9일 형이 확정되었는데, B는 억울하다고 항소하였지만 2008년 9월에 2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그 무렵 형이 확정되었다. 분명 두 사람은 같은 공범이었음에도 A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B의 경우는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소급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명백히 B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이 침해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여러 면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합헌결정과는 명백히 차이점 있어- 형벌적 성격이 매우 강해


지난 2012. 12.27.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 부착을 소급적용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2010헌가82 결정) 헌재의 위 결정은 헌법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 4명이 합헌의견을 내서 위헌정족수 6명 중 한 명이 부족해 내려진 결론이었다. 위 결정의 요지는 전자장치 부착은 형벌보다는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고, 잠재적 피해자의 법익 보호를 위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이와 사정이 다르다. 전자발찌 부착과는 비교할 수 없이 형벌적 성격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먼저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상의 ‘연좌제’에 해당되며, 나아가 당사자 본인에게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되는 ‘명예사형’ 내지 ‘인격적 파산선고’와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급효 적용의 대상 설정에 있어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따라서 이번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대한 헌재의 결정과 반드시 같은 결론이 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소급대상자들과 많은 상담과 사건진행을 통해 그들이 현재 격고 있는 좌절감과 공포심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 소급적용을 엄격하게 결정해주길 청구하면서 아울러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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