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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개인정보 유출 민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20.
개인정보 유출 민사소송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연일 검색어에는 각 카드사의 정보유출 확인과 관련된 키워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상 메이저 급 은행사의 카드 정보유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고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각 카드사 및 은행 이용자의 정보유출 확인 방법으로 해당 카드 회사 홈페이지를 우선 방문하셔서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정보가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출사기나 정보유출과 같은 스미싱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별다른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역대 최다 수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민원을 신청하려면 국번 없이 118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민원을 신청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게 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명 이상이며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에 따라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거나,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를 모두 갖추면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으며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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