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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친족상도례, 부적법한 공소제기 [한국일보 1월 20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21.

친족상도례, 부적법한 공소제기 [한국일보 1월 20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친족상도례는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죄에 있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합니다. 형법에서 이런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가족적 정의를 고려해 가정내 발생한 일은 되도록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죄로 기소 후 원심에서 실형을 얻은 사건을 친족상도례를 통해 공소 기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재산죄의 경우는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의 경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사돈지간은 친족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절도 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게 됩니다.

 

 

 

이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는 친족 간에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사전에 잘 검토해야 하며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고소기간을 간과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보기 →
친족관계인 피해자들의 고소가 없는 횡령죄,

부적법한 공소제기 밝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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