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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형사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2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형사처벌

 

 


최근 약 6천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6백억원어치의 세금포탈을 도운 자료상과 세무사 등 일당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자료상이라는 것은 자료상이란 유령회사를 세우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조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돕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자료상들은 폐동과 합금 등을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유령업체들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된 판례인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도9242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판례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의 죄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죄의 죄수 관계 및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죄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가 별개의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인데요. 형사처벌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의 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죄는 구성요건적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 내용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가가치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의 죄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죄는 별개로 성립한다. 나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행위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고 그에 근거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공제받는 범죄와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범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위 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의 죄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피고인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가 별개의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6. 30. 선고 2011노507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조경합은 특정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질적으로 1죄인지 또는 수죄인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적으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수개의 죄가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수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된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는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가가치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죄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는 별개로 성립한다. 나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행위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고 그에 근거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공제받는 범죄와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범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위 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죄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와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별개의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양형부당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철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982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10년 미만의 징역 및 벌금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주심) 이상훈

 

 

 

 


사실상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자료상들이 금융거래를 조작하거나 중간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집중 단속을 벌였었는데요. 자료상 범행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세금 계산서 제도를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을 잠식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료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개인사업자 스스로 실물거래 입증 자료를 남겨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법률문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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