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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소급적용 [한국일보 1월 22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22.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소급적용 [한국일보 1월 22일]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아청법에 의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및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되며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우편으로 배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성범죄의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2008.04.16부터 2011.04.15까지에 있는 경우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이 소급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는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실질적 성격은 보안처분보다는 사실상 형벌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제도의 대상을 법률 제정 이전 범죄를 저지른자에게 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명백히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위배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한 소급적용은 과거 전자발찌 소급적용과 여러모로 차이점이 있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소급적용은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상의 연좌제에 해당되며, 당사자에게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되는 명예사형 내지 인격적 파산선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는 법원에서 소급적용을 엄격하게 결정해주길 청구하는 동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 7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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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제도 및 소급적용…‘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

 

 

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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