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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23.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

 

 

 

조세피난처에 설립되는 유령회사와 관련해 조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2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을 비롯해 중국의 권력자들의 친인척들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워 빼돌린 돈이 4조달러에 이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여기에는 서민총리로 존경을 받던 원자바오 전 총리의 가족도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가 한두번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집단 탈세의혹을 보이는 중국의 상황은 사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세피난처와 유령회사에 관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어 남의 나라 일이라고 넘기기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세피난처는 활용하게 되면 절세와 탈세가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정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규모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조세피난처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하마, 버뮤다제도나 카리브해 연안 혹은 중남미 쪽에 많이 있는데요. 지난 번 국내 조세피난처 논란 시 알려진 버진아일랜드도 있습니다. 이곳들 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 면제가 되는데요.

 

 

 

 

조세피난처가 될 수 있는 국가나 지역은 보통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법인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세제상의 우대 뿐만 아니라 외국환관리법이라던지 회사법등의 규제가 적고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탈세와 돈세탁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의 경우 사업활동을 하거나 증여를 한 사실을 숨기더라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나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본래 내야 할 세금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더욱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유보시켜두면 국세청이 그러한 소득까지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1년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도입한 바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조세피난처로 인한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유럽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각 국의 은행정보를 상호 교환하는데 합의했고 G20은 회원국 간에 조세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각 기업들의 탈세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는 등 각 국 마다 각각의 대처법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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