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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공사대금 지급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24.
부동산변호사, 공사대금 지급

 

 

부동산변호사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제주도를 비롯 대구시, 전라남도 등에서는 설연휴를 앞두고 공사대금 조기 집행에 들어갔는데요. 이는 각 도나 시별로 도나 시내업체의 자금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집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에 따라 적절한 공사대가가 지급되어야만 하는데요. 이런 공사대가로는 선급지급이나 기성대가 지급, 준공대가 지급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는 계약금액,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라면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선금을 지급받으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때의 선금지급 기준금액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공사대금청구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지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기성대가의 공사대금 지급의 경우 계약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기성대가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성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 작성한 후에 기성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가 확정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건설이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 체불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추가공사대금 청구 등 그 유형도 다양한데요.

 

 

하지만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당함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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