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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구속적부심 구속 후에?_형사분쟁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24.
구속적부심 구속 후에?_형사분쟁변호사

 

 

 

구속 후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된 피의지가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구속후에 이뤄지게 될 수 있는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철도노조 간부 4명이 구속된 가운데 철도노조는 구속적부심 신청할 것으로 밝혀 구속적부심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폭행이나 상해사건 등으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들은 법원에 구석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결정으로 인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수가 있습니다. 구속 후에 청구할 수도 있는 구속적부심, 형사분쟁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에 대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해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면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이 구속적부심은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적부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라면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서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라던지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하다면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에도 항고는 불가합니다.

 

 

 

 

구속된 피의자에게 혹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구속적부심으로 법원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한다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는 없습니다. 때로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명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사절차의 진행후 구속 후 절차에 해당될 수 있는 구속적부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구속된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을 거치게 되고 수사기관은 신문전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조력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분쟁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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