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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변호사, 덤핑방지관세 조치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27.
조세소송변호사, 덤핑방지관세 조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덤핑방지관세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릴 덤핑방지관세라는 것은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때 해당 수입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국내유리제조사들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중국산 판유리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요청이 받아들여졌는데요.

 

 

지난 2007년 첫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던 중국산 판유리가 지난 2010년 한 차례 재심을 통해 연장한 이후 오는 5월까지 재심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가 결정될 전망이라 합니다. 사실상 국내 기업들은 중국 판유리 산업이 2008년 이후 생산을 꾸준히 증대해 과잉설비증가로 가동률이 크게 하락하고 재고가 급증해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덤핑방지관세에 대해 좀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조세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관세법에는 덤핑방지관세 조치에 대해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해당 수입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으로는 외국의 물품이 덤핑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국내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함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해 해당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서두에 언급한 사례와 같이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 또는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세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관세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게 됩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해 부과하게 되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조치일이후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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