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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성희롱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 28.
형사소송변호사, 성희롱은?

 

 

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희롱에 대해 살펴보고자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말 혹은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성희롱은 직장내 성희롱,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사회적약자에 대한 성희롱 등 다양한데요.

 

 

최근 여성노동자 상담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문제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후 피해자가 되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성희롱을 목격한 직장동료가 사건해결을 위해 증언을 해도 부당한 징계등 불이익을 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사업주나 혹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혹은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이나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직장내 성희롱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을 한경우 300만원, 한사람에게 여러차례 직장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최근 3년이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직장내 성희롱을 한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해도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때로 이런 직장내 성희롱 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시에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해당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등 일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의 성적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고객에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인 고객에 대해서 그러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희롱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게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희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직장내 성희롱 여성 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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