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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무자료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4.
무자료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최근 무자료거래로 6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0대에게 실형과 함께 128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건이 있었는데요. 이 30대 남성은 자료상을 통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여기서 자료상이라는 것은 유령업체를 설립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자들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겨지는 점을 노려 세금을 탈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무자료거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료없이 상거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자료라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자료거래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의하면 각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사고팔 때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만 하는데 무자료거래를 통하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을 경우 매출액이나 매입액 등 과세 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자료거래는 무질서한 유통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국내에서는 일찍부터 관행으로 굳어져 유통업체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사실 소매업체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정상적인 대형 도매업체들과 거래하기보다는 중소 도매상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 환급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통상들은 매출 규모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자료거래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과세 자료가 없는 무자료거래는 우리나라 유통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경쟁기업에 피해를 주며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야기시켜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무자료거래에 있어서는 국가의 조세 징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중대범죄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자료 거래 의혹으로 인해 세금을 추징당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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