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자료

기소중지 해외교포 귀국없이 재기신청 [서울경제 2월 4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5.
기소중지 해외교포 귀국없이 재기신청 [서울경제 2월 4일]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때로 재외국민들이 해외 이주후 국내있을 당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 등의 명목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다가 해외 한국영사관에서 여권갱신 시에 여권발급 과정에서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면 여권 갱신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중지가 되어있는 경우 신원조회 미회보로 처리해 여권 재발급이 안되는데요. 이런 경우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해외교포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아 한국으로 귀국없이 재기신청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임시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 수십 년이 지나도 기소중지 처분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분류되기도 하고, 때론 비자 자체의 성격상 일정 기간 출국에 제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한국에 들어와 여권을 갱신한다 해도 외국에 재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기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변호인이 대리할 경우 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파악해 고소취소도 대행해서 받아낼 수 있는데, 최근 강민구 변호사의 경우 이런 사례로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보기
기소중지 상태의 해외교포, 귀국 없이 재기신청 해결될 수 있어

 

 

 

 

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hankooki.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