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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6.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오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늘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지역으로는 경기도와 인천 및 부산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되게 되었고 대주 및 광주,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남아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풀리게 되었습니다.

 

 

해제 면적은 기존 거래허가구역의 약 60%에 달하는데요. 이 해제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던 국책사업지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던 지자체 개발사업지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로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그 개념과 허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을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이나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비롯한 집행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토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즉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 및 군수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체결한다거나 속임수와 같은 부정한방법을 통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게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받앗다고 한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및군수 혹은 구청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늘과 같은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허가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토지도 허가 당시의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도 지속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시장에 있어서 불안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어려운 부동산 문제,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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