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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TV로펌 법대법] 전월세 상한제 법률필살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6.

[TV로펌 법대법] 전월세 상한제 법률필살기

 

 

 

TV로펌 법대법 이번에도 강민구변호사님이 출연하셔서 법률필살기 등 알기쉬운 생활법률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번편은 2014년 개정되는 법들에 대해 다룬 편이었습니다. 대학입학생 장학금 부터 전세자들을 위한 내집마련 특급비법까지 소개되었는데요.

 

 

실제로 2014년에는 달라지는 법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83개 법의 개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모르면 손해보는 2014년 개정법에 대해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알기 쉬운 생활밀착형 법률필살기가 소개되었는데요.

 

 

 

 

다른 변호사님들이 내어놓은 법률필살기에는

 

- 올해 대학 새내기된 셋째 자식 있다면 등록금 450만원 받을 수 있다
- 노인성질환에 요양비 80%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올해부터 자식얼굴 헷갈리는 사람도 혜택 받는다
- 상속법 개정되면 자녀에게 전재산 주겠다 유언해도, 배우자 몫 유산의 절반은 건들 수 없다
- 2014년 바뀌는 법 최대 수혜자는 아내들, 최대 피해자는 흡연자

등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님의 법률 필살기는 바로 이것!

 

 

 

370만 전세자의 염원! 전월세 상한제 통과되면 세입자는 전세금 5%만 올려주고, 4년 살 수 있다.

였습니다.

 

이 개정법의 경우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고 빠르면 2월 중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재계약할때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시세가 올라가면 얼마든지 세를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추가되는 부분이 바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세입자가 1번에 한해서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5%만 주면 자동 재계약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배심원 분들 중에서는 세입자만을 위한 다는게 답일지? 공권력의 남용이지 않을까?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에 또 다른 배심원 부부은 세입자에 입장에서도 오히려 안정적이어서 좋은 것 같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따라 변호사님들도 찬반이 갈려 논의가 되었습니다.

 

찬성이라는 의견의 변호사님은,
집주인의 재산권, 세입자의 생존권과 거주권중에서는 당연히 생존권이 중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건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상가는 5년동안 장사할 수 있고 생활에 당장 중요한 집은 2년이라는 것은  형평성에서 안맞으며 상가는 9%인데 집은 5%는 적정수준이 아닐까 하고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변호사님은,
세입자가 과도한 금액 제시하면 거절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히려 전월세 상한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에 계약당시 2년 후에 어느 정도 밖에 못올리니까 처음부터 전세값올려버리는 등의 전세값 폭등이 일어날 수 있고 뿐만아니라 이면계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변호사님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가 둘다 보장되는 균형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주권은 보호가 되어야 하지만 가격면은 시장에 맡기는것이 좋고 정부에서 너무 규제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 배경으로 알 수 있어 시장에서 자유롭게 협상력을 가지고 판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강민구 변호사님의 법률 필살기는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상속법 개정등 다양한 법률필살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정말 370만의 전세자의 염원이 담겨있는 제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60개의 법안이 2월 국회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되었고 통과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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