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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14.
형사소송,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된 이때 학교폭력 문제는 최대의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문제는 왕따 나 학생의 교권침해, 교사에 의한 항생 폭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새로 입학하거나 전학을 앞에 둔 학부모님들은 학교폭력에 내 아이가 휘말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라고 하면 즉 중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때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뿐만 아니라 형법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형사처벌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법적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기소(공소제기)→형 집행의 순으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보호처분으로는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으로 따라서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되지 않습니다.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10세 이상인 가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에는 송치·통고(소년부의 접수)→조사→심리→보호처분 집행의 순으로 소년보호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형사소송 즉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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