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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1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과세대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가 내야할 보유세가 오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른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9억언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단독주택 소유자도 역시 지난해보다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 할 수 있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 실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단독주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늘어난 것에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조세변호사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과세기준일로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올해에 들어 국세였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환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3법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징수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를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나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 할 수 있는 납부의무자는 다음과 같은데요.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이고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면 국내 소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겨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면 국내소재 해당 과세대상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자가 과세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종업원 주거에 사용되는 기숙사나 그 부속토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조세법의 변경으로 인해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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