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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공금 횡령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12.
공금 횡령죄 성립요건, 형사소송

 

 

오늘은 공금 횡령죄 및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횡령죄는 어떻게 보면 친숙한 죄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드문 편입니다. 우선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일을 담당하는 경우에 나타날 있는 신분범이라 할 수 있고, 그 객체는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관이라는 것은 재물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면 족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공금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횡령죄에는 단순횡령죄가 있고 업무상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는데요. 단순 횡령죄 성립요건은 말 그대로 앞서 언급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서 성립하게 되고 점유 이탈물 횡령죄 성립요건은 유실물이나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이나 재물 혹은 매장물을 횡령하게 되면 성립되게 됩니다.

 

 

 

 

사실 이런 횡령 자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의사없이 보관물에 대해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다는 것으로 갈라져 있는데요. 판례의 입장에서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편입니다.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횡령이 될 수 있는데요. 이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횡령죄에 대해서 친족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그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지만 논할 수 있게 됩니다.

 

 

 

 

공금 횡령죄 성립요건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재물을 보관하는 도중에 재물을 불합리하게 취하거나 재물을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성립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다른 범죄와 달리 횡령죄의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영구적으로 취하고자 할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공금 횡령죄 등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죄에 대한 댓가는 정당하게 받아야 하지만 억울하게 공금 횡령죄로 고소당해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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