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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아프리카박물관 노동착취 체불임금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13.
아프리카박물관 노동착취 체불임금

 

 

노동착취 논란을 일으킨 아프리카박물관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체불임금 등 전액 보상하기로 했는데요. 포천 아프리카 예술 박물관은 2006년에 개관한 이후 아프리카 전통예술 공연단이나 조각가들에게 60여만원의 월급을 주며 일을 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아프리카 박물관 측이 그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 등 체불임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박물관의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파문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체불임금 이주노동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버젓한 직장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박물관 노동착취 건을 통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이 체불임금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을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 체불임금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것을 말합니다.

 

 

 

 

앞 서 언급한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사전상담을 한 뒤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혹은 고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로 볼 수 있고 고소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요구로 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민사절차를 통해서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 해결은 일반적으로 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채불임금 피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민사소송변호사와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는 치러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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