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교수 성추행 의혹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17.
형사소송변호사 교수 성추행 의혹

 

 

 

한 교수가 학력위조와 불법 고액과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 했던 것으로 들어나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유명 테너인 이 교수는 개인 교습후 모텔로 데려가 경험을 묻는다거나 혹은 메시지를 통해 몸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상습적이 었다는 것입니다. 한두번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또 무엇보다 이러한 행태가 학교 안팎으로 유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성추행은 본인 진술 외에는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워, 잘못 꺼냈다가는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한 채 본인만 바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 성추행을 당해도 되려 피해입을까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성추행 및 성희롱과 관련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살펴보듯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그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기도 해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는 무엇보다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걱정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성희롱을 용인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희롱 거부의사를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및 성추행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그 때에 성희롱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황을 기록한 자료를 집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하실 것은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나 고발은 대리인이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소나 고발 뿐만 아니라 성희롱은 위법 행위로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이번 교수의 성추행의혹과 함께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