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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벌금형 전과기록 남을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18.
벌금형 전과기록 남을까?

 

 

벌금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로 내려지는 형벌로 볼 수 있는데요.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떄로 이러한 벌금형에 대한 전과기록이 남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이 별금형 전과기록이 남을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벌금은 과료와 몰수와 더불어서 재산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는 과료와 다릅니다.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과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는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벌금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으로 이런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하고 벌금을 선고할때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만 합니다. 이런 벌금은 재산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벌금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게 되어있고,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 납부의무자가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벌금납부독촉서를 검찰청집행과장명의로 발부하여 독촉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판결확정 뒤 집행곤란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가납판결을 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벌금의 신속 정확한 징수를 위하여 예납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습니다.

 

이 벌금 자체가 형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벌금으로 인한 전과기록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의 전과기록은 약간 다릅니다. 벌금형정과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고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그러한 사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벌금형 전과기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법률문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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