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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공탁금 회수 형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19.
공탁금 회수 형사소송

 

 

 

공탁금회수에 대해서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공탁이라는 것은 금전이나 유가증권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공탁금이란 이에 사용된 돈을 말하게 됩니다.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신청을 해야 하고 이때 공탁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가 공탁금이란 무엇인지 공탁금 회수는 어떻게 이뤄지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은 그 원인에 의한 분류로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 등이 있는데요.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혹은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합니다.

 

 

담보공탁

피공탁자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는데요. 이런 담보공탁에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이 있습니다.

 

 

집행공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나 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관공탁

공탁근거법령에 따라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이런 보관공탁은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몰취공탁

소명을 대신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확보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하는 공탁을 말하고, 몰취라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혼합공탁

공탁원인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원인에 따라 생긴 공탁,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그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요.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해 공탁물 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에 만약 그 사유가 같은 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 및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고,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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