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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재산상속분쟁, 상속분할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20.
재산상속분쟁, 상속분할

 

 

최근 재산상속분쟁과 관련된 삼성가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2심에서도 현 삼성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이 재산상속분쟁은 차명주식을 둘러싼 소송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속 개시 당시 차명주식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상속 이후 피고의 빈번한 주식거래로 인해 상속 당시 존재하던 상속재산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상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상속분쟁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도 재산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 재산상속분쟁에 대해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재산상속분쟁은 흔히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를 통해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 혹은 심판분할의 방법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재산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기는 해도,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과 가분채무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분할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하는데요. 지정분할을 할 대에는 대금분할이나 현물분할, 가격분할과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해 분할하게 됩니다.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무방합니다.

 

 

심판분할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라는 것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하는데요. 상속재산의 분할심판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라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재산상속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고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는데요.

 

 

사실 최근 민법의 개정을 통해 바뀌는 다양한 법들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자산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재산상속분쟁등 곯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산상속분쟁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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