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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부가가치세법과 사업자등록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21.
부가가치세법과 사업자등록

 

 

최근에는 자영업과 같이 창업을 진행하려고 마음먹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의 것만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당기간 인테리어공사를 종료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적절히 수취하고도 20일을 경과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해 기간에 대해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전화, 전기와 가스 등에 대해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사업자번호를 등록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화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용역이라는 것은 재화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라 볼 수 있는데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발급기한이 5일 이내 연장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세무서장이 직권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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