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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민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24.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보통 민사분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지급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때론 독촉절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그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으며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는데요.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것에서 보통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서는 비용도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사소송법 제 463조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를 신청하고자 하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분쟁상대방의 주소지 및 사무소, 영업소,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은 분쟁 당사자의 출설 없이 지급명령서를 심사해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당사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인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게되면 법원은 신청자에 대해 주소를 정정할 것을 요청하며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해야 합니다. 주소보정이 어렵다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사건을 소송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채무자인 상대방은 이 지급명령에 대해 송달일 기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각하되거나 혹은 취하된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명령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며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져서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변호사와 지급명령과 이의신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민사분쟁에 있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돕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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