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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24.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은?

 

 

 

오늘 조세변호사와 함께 간이과세자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음식점과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 사업자 유형을 먼저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사업자유형을 결정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개인과세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는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살펴본 뒤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보통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하게 됩니다.

 

 

보통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달이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요.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게 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를 감안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세변호사와 함께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실제로 연간수입금액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일어나 정당한 권리 추구에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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