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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2014 부동산정책 유의사항 [서울경제 2월 24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25.
2014 부동산정책 유의사항 [서울경제 2월 24일]


부동산소송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정책은 사실상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분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부동산정책이 변화할때마다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2014 부동산정책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2014 부동산정책을 통해 올 초 시행된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은 단독택과 공동주택 등 주택에만 해당되게 되는데요. 보유한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이 없어졌으며, 2013년 8월 28일 이후 취득한 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단기보유 주택,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정책 변화는 부동산매매에 국한되지 않고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상향과 적용대상 보증금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바뀐 부동산정책에 따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경매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그동안 무제한으로 허용됐던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1회로 제한됩니다. 부동산경매 최저매각가격 기준이 감정평가액의 20%를 뺀 액수로 낮춰지는 등 부동산 경매 관련 개정내용의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이러한 2014 부동산정책 변경을 알지 못해 부동산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행위에 대해 꼼꼼한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부동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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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기류에 따른 유의사항 살필 필요 있어

 

 

 

 

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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