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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퇴직소득세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25.

 

퇴직소득세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오늘 조세변호사와 함께 퇴직소득세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퇴직소득은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데요. 보통 퇴직소득은 기업의 사용인이나 임원이 현실적으로 그 기업을 퇴직할 때 그 퇴직을 이유로 하여 지급되는 일종의 보노적인 성격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사실상의 이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 있어서는 퇴직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소득 금액은 당해 연도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퇴직소득세의 과세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체계 

비고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 퇴직소득 제외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 기본공제(퇴직소득금액의 40%)

- 근속연수별 공제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5배수를 해

      원천징수세율(기본세율)을 적용 

 연분연승법 적용

 (퇴직소득과세표준 × 1/근속연수 × 5) ×
 기본세율 (6~38%) ÷ 5 × 근속연수
 (2012.12.31.이전 근속연수분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과세

 표준 × 1/근속연수) × 기본세율(6~38%) × 근속연수)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분징수세액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할 퇴직소득세 즉,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금액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퇴직소득세 즉,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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