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집행공탁과 가압류 공탁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26.
집행공탁과 가압류 공탁

 

 

집행공탁과 집행공탁 중에서도 가압류 공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집행공탁에는 권리공탁, 의무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 해방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이 있는데요. 우선 공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탁은 우선 법령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해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 공탁 중에서도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나 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공탁은 공탁의 목적물이 궁극적으로는 채무의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집행공탁에 대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공탁도 큰 의미에서의 변제공탁의 범주에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다만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은 공탁요건, 공탁절차, 공탁물의 출급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하거나,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에 해당 공탁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수리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집행공탁 중에서도 가압류 공탁은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과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이 있는데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가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공탁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집행법원에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공탁 후 공탁서를 첨부해서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집행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의 경우 공탁 이후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하기에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사실 거의 마지막에 써야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사용해야 한단면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