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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아청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4. 2. 27.
아청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처벌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씨가 첫 화학적 거세 확정과 함께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성충동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도 함께 명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명령이 인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나주 초등생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이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했을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소송 변호사가 아청법에 따른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아청법 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에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이 되며,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감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어린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범죄보다도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소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게 내려진 판결이기도 합니다.

 

 

보통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되게 되며,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고지되게 됩니다.

 

 

 

 

또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게 내려진 전자발찌 부착의 경우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범죄자의 위치 및 이동경로를 탐지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 전자발찌와 같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에 그 효용을 해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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